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관악구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제도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4월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13개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가구 중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는 8,921가구다.
주요 조사 항목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금융 재산 등 68종이다. 구는 공공·금융기관에서 제공되는 공적 자료를 연계해 소득·재산 변동을 정밀하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절차는 ▲사전 안내 ▲소명자료 제출 요청 ▲소득·재산 재확인 ▲가구 실태조사를 거쳐 급여 대상 자격을 재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구는 소득·재산 자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특성을 고려해 수급자의 자발적인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고 의무 사항으로는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 ▲소득·재산 ▲근로 능력, 취업상태 ▲주거 사항 등 급여 자격과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이다.
구 관계자는 “수급자가 변동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면 환수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어 주민 불편을 줄이고 민원 발생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구는 전입신고 이후 변동 사항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대상자를 매달 파악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 배부 시 ‘변동사항 성실 신고’ 안내문을 동봉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과 고시원 등에도 안내문을 배포해 복지급여 대상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총 6,643가구를 점검했다. 그 중, 자격 중지 또는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122가구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적극 반영해 권리구제를 실시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했다.
전미경 생활복지과장은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빠짐없이 발굴하여 공정한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라며 “복지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