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동두천시가 지역 내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 등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담배사업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취급하는 모든 판매점은 관할 시청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지정 없이 판매를 계속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 공포일인 1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해 온 전자담배 판매자가 오는 4월 23일까지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면 일반 소매인 지정 요건 중 하나인 ‘거리 제한’을 2년 동안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 기간은 2028년 4월 24일까지이며, 유예 적용 업소가 일반 담배를 함께 판매할 경우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다.
또한 유예 기간 종료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가려면 거리 제한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다시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2026. 4. 23. 17:00까지 소매인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품 공급계약서 등을 지참해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존 판매자는 공포일 전 영업을 증빙할 제품 공급계약서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시민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이라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