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확대 및 지방소멸 대응 관련 펀드 출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행안위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한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람 중심의 사업에도 기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펀드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그간 시설 위주 투자로 인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인구 증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기금 운용 패러다임 개편의 일환이다.
그간 기반시설 위주의 투자로 사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지역 간 차별성 부족(지역 간 유사한 센터 건립, 관광지 조성 등), 집행 지연, 사업 변경 등의 한계도 지적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9일 전국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이 모인 정책간담회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을 시설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가 확대되면, 지방정부에서는 그간 추진이 어려웠던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대규모 펀드 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해 지방소멸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 시, 기금 규모의 한계(1개 지방정부당 평균 80억)를 극복하기 위해 ’24년부터 매년 기금 일부(1,000 억원)를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했으나, 그간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어 운영상 한계가 있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성과를 높이고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있어 지역의 주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시설, 사람, 프로그램 등 실질적 인구 증대 효과가 있는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