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인천

인천연구원 인천시 사회주택, 주거사다리 역할로 거주불안 해소해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인천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광역시는 2025년 3월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 개선과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연구는 사회적 주체에 의한 사회주택 사업 추진 여건을 진단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 개선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의 사회주택은‘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하여, 주거약자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주택'으로 설명되며, 상위법이 없어 각 지자체 조례의 정의에 따라 공급 주체나 대상은 차이가 있다.

 

사회주택은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보완하면서 여러 계층에게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나, 법・제도적 미비, 사회경제적 주체의 재정 역량, 재정적 지원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등이 과제로 언급된다.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여건 분석 결과, 사회적 경제주체는 통계상 총 1,152개소 중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기업 현황은 44개소로 나타나,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잠재 수요기반인 청년층은 인천시 인구 중 약 25%를 차지하는 등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천시 사회주택 정책 초기 도입 방안으로 공공이 소유한 건축물을 사회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운영·관리 역할을 부여하는 비주택 리모델링형 사회주택과 국가 공모사업으로 시행되는 지역 제안형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주택 활용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인천연구원 윤혜영 연구위원은 “인천광역시 사회주택의 안정적 도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도입 초기에 인천시 사회주택의 방향을 사회경제적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협의 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시범사업 추진, 입주대상 확대, 비주택 리모델링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기준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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