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경제

산업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타결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5일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함께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선언 이후 한-영 양국은 교역·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2011년 발효)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2021년 발효)를 우선 체결했다. 이후 양국은 '한-영 FTA' 발효일부터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토록 한 원협정 조항에 의거,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 개선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회담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영 FTA' 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개최된 서비스·투자 추가 협상에서 양측은 쟁점을 최종 해소하고, 런던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하게 됐다.

 

영국은 명목 GDP 기준 세계 6위, 유럽 2위의 거대시장이자, 국제시장 은행 차입 및 외환거래 등에서 세계 점유율 1위인 글로벌 금융·투자 허브다. 그러나 양국 간 교역액 및 對英 수출액은 세계 20위권에 불과해 개선협상으로 양국 간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긴요했다. 개정 '한-영 FTA'는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 및 주요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함으로써 양국 교역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신통상규범도 다수 반영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에서 자유시장질서를 공고히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 본부장은 “개정 '한-영 FTA'에는 시장자유화 요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무역, 공급망 안정화 협력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 규범 또한 다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밝혔다.

 

브라이언트 통상담당장관은 “K-드라마, K-팝과 같은 한국 문화는 이미 수많은 영국인들을 사로잡았다”면서 “개선협상 타결로 양국의 뛰어난 서비스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미 '한-영 FTA' 원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對英 수출품목 중 99.6% 무관세)해 금번 협상에서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적용되던 엄격한 기존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여 우리 기업이 FTA 특혜 관세를 더욱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정부조달·서비스 등 여타 시장개방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

 

2024년 대영 수출액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았으나, 그 기준이 25%로 낮아진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 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전 세계적으로 핵심광물 수급 불안 및 가격 변동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부가가치기준 완화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FTA 관세 혜택을 누리고 영국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하여 국내 상품의 영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와 같은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의 경우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됐으나, 해당 요건이 삭제되면서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 고속철 시장을 추가로 개방했다. 이로써 우리측만 일방적으로 개방했던 기존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편, 유럽 고속철 시장 진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밖에 세종시·북아일랜드 주택 행정부 등 주요 기관과 광고·세무·번역 등 서비스도 추가 개방해 양국 조달 시장 접근성을 개선했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우리 기업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여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신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기로 약속하여 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영국 서비스 시장 진출 시 법적 안정성을 확보,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했다.

 

비자제도를 정비하여 영국 진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입국비자 리스크를 해소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이다. 미국 조지아주 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공장 설립 초기에 한국의 엔지니어, 기계 및 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하는 약속이 포함됐다. 특히, 기술 인력의 영국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었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영국 진출기업이 한국 내 본사에 고용된 인력만이 아닌 협력업체의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됐다. 그밖에 바이오·IT 분야 또한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해 향후 양국 간 인적자원 순환 및 산업연계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양자 기체결 최초로 서비스·디지털 등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주요 성과로, 이로써 한-영 양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보호 규범을 확립했다. 나아가 양국은 기존 문화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콘텐츠 강국인 양국의 제작자 간 공동제작이 활성화하고 K-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대적인 투자자 보호규범을 마련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원협정에는 독립적인 투자 챕터를 규정하지 않았고 투자자 보호는 1976년에 체결한 한-영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규율돼 왔다. 기존 BIT는 청구 제척기간 및 혜택의 부인 조항 등 투자자의 ISDS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을 포함하지 않아, 영국 투자자들의 ISDS 청구 빈도(2024년 기준 전 세계 3위)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이 시급한 투자협정으로 평가돼 왔다. 양국은 금번 협상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와 정부 규제 권한을 균형 있게 반영한 투자 규범을 도입하고 한-영 BIT를 대체하기로 합의했다.

 

개정 '한-영 FTA'에는 디지털 무역 규범을 정립하고 공급망·혁신 등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통상규범 또한 도입했다.

 

양국은 국경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등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제출 요구 금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범 등 신규 규범을 대폭 포함하여 강화된 데이터 무역 규범을 정립했다.

 

미래 핵심 먹거리인 AI 분야에서 기술 선도 국가인 영국과의 상세 협력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 또한 구축했다. 양국은 향후 기업간 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 투자를 증진하고, AI 육성을 위한 정책 체계를 발전시키는 등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불거진 희토류·요소수·배터리와 같은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한 점도 의의가 크다. 이로써 양국은 핵심 공급망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한편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교란 품목 신속 수출, 대체 공급처에 관한 정보 공유, 기업(B2B) 매칭 등 공조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 기체결 최초로 반영된 혁신 챕터는 양국 간 기술 협력 거버넌스를 제공한다. 혁신 챕터에서 새롭게 신설된 ‘한-영 혁신위원회’는 양국 정부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구성되며, 정기 회합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제조 등 주요 기술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에 이어, 법률 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정식 서명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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