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정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197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여 부정수급액 2,965백만원 포함, 총 4,600백만원을 반환명령하고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대상자는 출산을 앞두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직후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원거리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이전 근무경력과 상이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를 중점 조사했다.
A씨(30대 여성, 인천)의 경우 지인의 음식점에서 홀 서빙, 리뷰 관리, SNS 홍보 등 업무를 간헐적으로 수행하며 건당 현금으로 보수를 받던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했음에도 월 20일 이상 상시 근무하고 매월 3백만원의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 21백만원, 실업급여 9백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B씨(30대 여성, 인천)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 신청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해당 허위 이력을 이용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24백만원과 실업급여 6백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신고할 때 반드시 실제 일한 사람을 신고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행위”라고 강조하며, “허위로 고용보험을 등재하고 이를 부정수급에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적극 수사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