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수)

서울

서울시, '공사기간 연장시 합리적 간접비 지급 절차 마련'으로 규제 해소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대상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실효성 제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는 장기계속공사에서 반복되어 온 공기 연장 간접비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고 공공공사의 공정성과 품질·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4년 말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와 2025년 초 ‘규제철폐안’에서 제기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3월부터 기준 마련 작업을 추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과 현장 관계자 의견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최근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간접비 지급 관련 합의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귀책사유 판단, 간접비 발생 여부, 청구 시점 및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공정 지연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계약당사자 간 소송·중재 등 분쟁이 여전히 빈발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방법과 지급 절차 전반을 표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간접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간접노무비, 경비 등을 의미하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간접비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공사비 기준을 기존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간접비 청구 시점은 준공예정일 90일 전으로 명문화하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예정일 90일 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실정보고 요청 및 승인 단계에서는 공기연장 사유·귀책 및 간접비 발생 여부를 반드시 검토·문서화 해야 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직원 및 공사관계자를 포함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운영하는 ‘건설알림이’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간접비 관련 소송·중재 등 불필요한 분쟁이 줄고, 간접비 청구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돼 공정관리 효율과 안전 수준이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공기연장 간접비는 오랫동안 현장의 갈등 요인이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규제 합리화와 실무 지침 개선을 지속 추진해 공공공사의 품질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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