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정부시는 11월부터 ‘의정부시 상하수도요금 누리집’에 다세대주택 감면내역 조회 기능을 신설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고지서 및 감면 내역을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서비스는 맑은물운영과 요금팀이 주관해 추진한 것으로, 반복 민원 해소와 민원 처리 시간 단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은 물론, 주민편의 개선을 핵심 목표로 한다.
그동안 관리사무소가 주민 감면 내역 확인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출력해 팩스로 전송했으며, 이 과정에 평균 1~2일이 소요돼 연간 4천128건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시는 상하수도요금 누리집에 ‘다세대주택 감면내역 조회’ 기능을 구축했다. 요금이 확정되는 매월 10일경 이후부터 본인 인증 및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별도 민원 신청 없이 즉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 특히 해당 시스템은 전산 프로세스만으로 개선돼 별도의 예산 없이 실용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용은 상하수도요금 누리집접속 후 ‘요금조회납부 조회’ 메뉴에서 사용자 인증을 거치면 가능하다. 시는 기능 도입 사실을 관내 관리사무소에 공문으로 안내했으며, 누리집 상단 팝업을 통해 이용 시점과 절차를 상세히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으로 연간 4천 건 이상의 민원을 자동화하고, 매월 반복 대응에 투입되던 약 600시간(75일 분량)의 행정업무도 절감하게 됐다. 수작업 처리에서 시민이 직접 조회하는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민원 응대 오류와 지연이 감소하고, 행정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이용 현황 점검 ▲사용자 의견 수렴 ▲기능 보완을 통해 서비스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 시스템을 디지털 민원 자동화 모델로 삼아 타 분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스마트행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수 맑은물운영과장은 “이번 감면내역 조회 기능 개선은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의를 동시에 높이는 현장 밀착형 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