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금천구는 민간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속속 만료되고 있어, 임대사업자에게 말소 및 양도 절차, 등록 유지 시 의무사항 등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민간임대주택은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임차인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하여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상생형 정책이다.
특히 2017년 12월 정부가 재산세·임대소득세·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후,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늘었다. 2017~2018년 금천구도 총 3,283호가 등록됐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의무 임대기간 8년이 도래하는 민간임대주택이 많은 만큼 구는 등록 말소에 대해 안내했다.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임대주택(8년)과 단기임대주택(4년)은 의무 임대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반면 오피스텔, 다세대, 다중과 같은 임대주택의 경우는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등록 말소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가 별도로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임대인이 등록을 계속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동시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하), 임대차계약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임대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는 별도의 제한은 없다. 다만 반드시 양도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임대주택을 먼저 말소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매각이 자유롭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임대사업자는 제도의 혜택과 의무를 충분히 고려해 등록 유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길 부탁드린다”라며 “임차인 보호와 안정된 임대차 시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