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가 25일 공포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는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막고 예방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책임 있는 중개 활동을 실천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으로 부동산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