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 성동구는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동·층·호를 포함한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상세주소판도 함께 교부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건물 내부의 독립된 거주 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되는 동·층·호를 의미한다.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다가구주택에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이나 택배 수취가 어렵고,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 확인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성동구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기초 조사와 현장 방문, 의견 수렴 및 이의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상세주소판을 교부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단독·다가구주택에도 정확한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우편물 등도 정확하게 전달돼 구민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