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동작구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 양육 가구 대상으로 재산세(본세)를 전액 감면한다.
구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제도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는 9월 18일(목) 시행된다.
구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관내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해당 가구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본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재산세를 납부한 세대에 대해서는 10월중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조치로 관내 다자녀 가구가 2년간 약 1억4천4백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이번 조례 시행이 다자녀 양육 환경 개선은 물론,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제도’가 해당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