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가평군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지원 신청을 9월 30일까지 받고 있다. 이번 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등이 주요 대상이다.
지원 자격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지원 항목은 생활비와 학업비는 물론 건강, 상담, 자립, 법률,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와 가평군이 지원하는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인터넷 중독과 청소년 폭력 예방 프로그램, 쉼터 운영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