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금)

경기도

남양주시, 법정지상권 있는 토지 ‘기부채납 불가’ 취득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법정지상권 동의서(2002년) 있는 토지...2004년 등기촉탁으로 시 소유
-민원인에게 존재하는 남양주시 편철 서류에 시는 “정보 부존재”라며 발뺌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가 법정지상권 있는 토지에 대해 기부채납이 법적으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이 이뤄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관계자는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사권(개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이 설정된 재산은 판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권(개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국유재산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3에 따라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무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처리결과가 나왔다.

 

남양주시는 와부읍 덕소리 2개 동의 복합빌딩 A동과 B동 사이 3층 사이에 연결다리(브리지)가 있는 토지 585㎡(약 177평)를 시가 수립한 와부도시계획도로(2002년 3월, 소 2-11호선, 소 2-25호선 : ‘와부우체국앞-덕소초등학교’ 간) 개설을 위해 2004년 6월 16일 등기촉탁해 기부채납을 받았다.

 

그러나 남양주시 와부도시계획도로는 무산됐다.

 

특히, 민원인 M씨(64·남)가 기부채납 등기촉탁 시 남양주시에 접수한 ▲‘편철’된 서류에는 2002년 6월 12일 A동 토지주가 B동 토지주에게 ▲‘대지사용승낙서와 사용계 인감’이 첨부된 사실이 드러났다. 기부채납보다 대지사용승낙서(법정지상권)가 2년이나 앞서 있다.

 

민원인 M씨는 “남양주시에 접수한 서류의 편철 사본을 내가 발급받아서 보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원본서류의 존재를 원천적으로 없다고 부인하면서 불법 행정행위를 은폐하고 있다” 면서 "남양주시가 직접 준공허가를 내준 건축물에 대하여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의 작성을 고의로 폐기한 후에, 시효가 만료된 '증여계약서'와 '기부채납각서'의 날짜를 위조해 '명의 이전용 인감증명서'첨부도 없이 내 부동산을 훔쳐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인은 “법정지상권 동의서가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최근에 알았다”고 하소연하며 “남양주시의 불법적인 축소와 은폐가 만천하에 알려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남양주시는 계획도로가 무산된 땅을 여전히 남양주시 소유로 하고 있다. 부담부증여 계약의 원상회복 요구도 청구시효의 만료로 반환을 거부한다”며 “불법기부채납 20년의 기망 의혹과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에서의 압박과 허위서류 조작을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적극행정을 해주길 바란다”며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남양주시 관계자는 “도로 없이 준공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3층 연결통로 부분의 허가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안타깝다”며 "그 사안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 당시 자료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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