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주시가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의 핵심 선행 절차인 작지마을 이주단지 부지 보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법무부와의 위·수탁 협약에 따라 추진 중인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위한 토지 보상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주단지 조성공사는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작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완산구 평화동3가 산11-1번지 일원(현 전주교도소 건너편)에 공사비 35억 원을 투입해 단독주택용지 20세대와 도로·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4월부터 토지소유자와의 보상 협의를 거쳐 현재까지 전체 부지(총 12필지 1만9504㎡)의 약 84%(9필지 1만6376㎡)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시는 나머지 3필지(3128㎡)에 대해서는 협의와 수용재결 절차를 병행해 신속히 부지 확보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아, 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토지수용재결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 절차로, 신청부터 재결까지 통상 3~4개월이 소요된다.
시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되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결을 완료해 보상 지연을 최소화하고, 올해 안에 부지 확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결이 확정되면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한 뒤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는 일부 토지소유자와의 보상금액 이견 등으로 협의가 지연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와 수용재결 절차를 병행키로 했다. 이 중 보상금 산정의 경우 지난해 4월 1차 감정평가를 통해 이뤄졌으며, 시는 평가액의 유효기간(1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7월 재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다시 확보한 바 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보상 협의를 최대한 마무리하고,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전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올 연말까지 모든 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은 “이주단지 부지 보상은 교도소 이전사업의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올해 안에 마무리해 교도소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면서 “법무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남은 절차를 계획적으로 추진해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은 시와 법무부가 지난 2019년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 추진됐으며, 이 중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공사는 주민 정착지 마련을 위한 핵심 선행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