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인천 서구의회는 14일에 열린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 등 주요 정책에서 인천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서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최근 정부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려는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서구의회는 인천의 전력자급률이 186%로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묶어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에서 소비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구의회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역시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서구는 지난 30년 이상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떠안아 왔다.
대체부지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립지 사용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인천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 구분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 부과를 즉각 중단하고, 광역지자체별 전력자급률을 요금 산정에 반영할 것
둘째, 국회는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도록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것
셋째, 인천시는 역차별 방지 기준 마련과 관련 정보를 군·구와 공유하고 협력할 것
넷째, 정부와 서울·경기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기한 내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인천시와 함께 마련, 발표할 것
다섯째,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감내한 인천 서구에 실질적 보상책을 제시할 것
김미연 의원은 “인천에서 수도권의 전력을 만들어내고 폐기물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은 다른 지역이 누리고 인천은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서울·경기는 인천을 ‘수도권의 위성도시’로 취급하는 역차별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