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2025년도 정기분 주민세(병기하여 과세되는 지방교육세 포함)를 177,230건에 21억8천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남동구에 주소(주민등록 세대주)를 둔 개인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한 외국인에게 자치단체 구성원의 자격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이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전년과 비교해 과세 건수가 627건이 감소했다.
전년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차상위계층, 만 80세 이상인 사람 등의 증가로 인하여 과세제외, 감면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세 과세 대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2025년 9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서 납부 가능하며 ARS, 인터넷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 주택평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