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경제

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 3,624억 원 부과… 작년 대비 8.6% 늘어

주택분 재산세 지난해 1조 5,339억 원 대비 10.8%, 1,650억 원 증가,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 영향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 3,624억 원을 확정하고 7월 10일 재산세 고지서 493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861억 원(8.6%) 증가한 2조 3,624억 원이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 6,989억 원, 건축물 6,529억 원이며,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06억 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 5,339억 원 대비 10.8%, 1,650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신축건축물의 증가 등으로 건축물 재산세도 지난해 6,311억 원 대비 3.5%, 218억 원이 늘어났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4,11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566억 원, 송파구 2,37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7만 건으로, 지난해 381만 건 대비 1.5%(6만 건) 증가한 반면,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6억 원 초과 주택은 130만 건으로 지난해 118만 건 대비 10.1%(12만 건) 증가했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하여 세 부담이 완화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87만 건 중 203만 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2.5%이다. 이 중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29.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30.7%, 6억 원 초과는 40.0%이다.

 

또한,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지난해와 같이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이번에 주택으로 부과된 총 3,871천 건 중 39.9%에 해당하는 1,545천 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아 세 부담이 경감됐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때문에 깜빡하다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 송달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 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 송달과 별도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납기 3일 전에 미납자에게 납부 기한을 안내하는 스마트폰 미납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2,316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했다.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에서의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

섹션별 BEST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