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가평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2025년 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이나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반려인들이 과태료 없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동물등록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라면 의무 대상이며,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 등록정보변경 미신고시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이뤄지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견 등록은 지정된 동물병원(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에서 가능하며, 변경사항 신고는 온라인 또는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원, 산책로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이자 반려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첫걸음이 된다”며 많은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