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의정부시 2022년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서에 대한 세입·세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해 지난해 의정부시 집행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집어냈다.
조의원은 결산감사장에서 2022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세입의 범위에서 편성함이 원칙이나 세입예산보다 세출예산이 많아져 결산상 50억원 결산내역 오류를 발견해 해당부서에 잘못된 점을 통보했다.
예금통장과 기금운용에 관련하여 현재 3%대의 은행 이자율에 비해 의정부시는 수십억을 통장에 입금하고 1%대의 낮은 이자율로 운영되어 시세수입이 낮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이자관리를 통해 시세 수입증대와 효율적 기금운영을 요청했다.
아울러,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업과 12월 예산 마감을 할 시기에 목적에 맞지 않게 한꺼번에 예산이 지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으며, 의정부시 예금계좌에 있어 휴면계좌 및 불필요한 통장은 해지하고, 잔액이 남아 있는 통장에 대해서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의정부시 예산 사용의 잘못된 부분에 있어 시정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하며, “조례제정을 통해 의정부시 예금통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의정부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