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동두천시,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확대 시행

2023년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대출금의 2%) 및 수수료(대출금의 1%) 지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동두천시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화와 성장 도모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기존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외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대출금이자 2% 이내, 최대 2년)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대출금의 1% 이내, 최초 1년분)으로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하여 많은 소상공인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여 사회단체 회원에게 안내 및 홍보지를 배포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동두천출장소(동두천시 큰시장로 29-1, 3층)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되며, 업무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물가상승 및 고금리 등 경제 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특례보증 사업으로 자금부담을 덜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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