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으나, 해당 조직의 활동이 종료되어 조례를 폐지하게 됐다.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은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청춘도시 수원의 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6년 설립되어 2018년 활동을 종료했다. 홍종철 의원은 “2018년 임기 만료로 활동을 종료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수원시 인구정책위원회가 2019년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중이므로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폐지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수원시의회]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윤명옥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의 인격권을 보장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확립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목적에 관한 사항 규정 ▲용어의 정의 규정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명옥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상호존중하는 직장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수원시의회]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이재형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공동브랜드를 통한 수원시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판매촉진 등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사용대상 및 사용료 ▲사용신청 대상자 및 자격 ▲사용승인 신청 및 자격심의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형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농산물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농가소득이 증가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명은 ‘수원의 올바른 농산물을 담다’라는 의미를 담은 “수올담”이다. [뉴스출처 : 수원시의회]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이재형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수원시 지역 공익행사 지원 및 시민을 위한 재난복구,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수원시 해병전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수원시 해병전우회 지원대상사업 등에 관한 규정 ▲수원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규정 ▲수원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형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해병전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수원시의회]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중인 15일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청취했다. 위원회는 ▲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은 원안대로 통과됐고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으며‘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등 3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한편, 위원회는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했고, 상임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조례안 등과 함께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국민의힘, 광교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개인정보 보호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한 조례 규정을 개정·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신청 관련 심의기간 및 연장기간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과 일치시키고,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방지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수원특례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수원시의회]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위탁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규정과 관련 조문 정비 ▲위탁관리 및 사용허가 기준 규정 ▲법령에 근거 없이 수탁자를 한정하고 있는 조문 정비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해우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원특례시의 화장실문화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앞으로도 연 10만 명이 찾는 해우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수원시의회]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근거했다. 지역지능정보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를 정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e스포츠(Electronic Sports)”정의 삭제 ▲효율적인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해 행사개최 이외에 관련 사업 추진까지 내용 확대 ▲행사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조문 표현 수정 등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능정보화의 활용 영역을 넓혀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지능정보화로 인해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수원시의회]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이ㆍ미용 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종사자에 대한 안정감 부여, 고용 창출 등을 통해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규정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규정 ▲예산 및 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포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특례시의 이·미용업 지원 및 육성 정책이 뷰티 산업 전체로 확대되어 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지역의 이·미용 산업 발전을 통해 수원특례시민이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수원시의회]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정상화를 위해 평가지침 작성방법을 구체화하고, 평가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 책임감 있는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가지침의 작성 주기와 업체 통보 시기, 작성 방법 규정 ▲평가위원회의 기능 강화 ▲평가결과에 따라 영업정지를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과도한 포상규정 삭제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소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수원특례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수원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