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가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열었다.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는 ▲제2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정질문 순으로 진행됐다. 강병일 의장은 인사말에서 “시민 여러분 모두 빈틈없는 개인 방역에 솔선수범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의회도 성공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또 “이번에 증액 편성된 추경예산 5,417억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3,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1차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잘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회기에 다수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안에 대해 “출연금이 매년 증가 추세로 행정 외부기관의 규모가 점점 비대해지고 있다”며 “출연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예산 편성과 인력 배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 의원연구 단체인 「지방분권 연구포럼」(대표 홍진아)은 지난 11일 오후 3시 부천시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비대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사전 참여 신청자 대부분이 참여해 노동권익센터 설립에 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서울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을 역임한 문종찬 소장은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타 지자체보다 빨리 개소해 많은 일을 추진하였지만, 노동 기본권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와 전문성 있는 노동 권익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부천시의회 김성용 의회운영위원장이 「부천시노동권익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취지와 노동권익센터 역할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에 이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각 노동 계층을 대변하는 다양한 토론자들로 그들의 목소리를 개진했다. 아울러, 사회 계층의 양극화 고착이 가속화되는 현재에 투기보다 땀 흘려 일하는 정당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올바른 사회로 가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위험성을 알려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23일 임시회를 통과한 것. 이번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 급증으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스몸비’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박정산 의원은 “스마트폰 사용 자제 및 보행안전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보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보행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081명으로, 2017년 4,185명과 비교하면 3년간 26.4% 감소하였으나, 2017~2019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OECD 평균(20.5%) 대비 2배 높은 수준(OECD 27/28위)으로 보행 중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가 학교 및 아파트 주변 공사장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 강화 제도를 마련한다. 홍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지난 7월 23일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장을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정하고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건축관계자에게 철거 또는 착공신고 시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 설치 △통학로 확보 △중대형 공사차량 운행계획 등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는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관계자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및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올해 의장기 체육대회를 전격 취소하고 예산을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전 국민 백신 접종 중인 엄중한 상황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모이는 지역 행사를 자제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한편, 부천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는 부천지역 생활체육인의 화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대회이다. 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회를 취소하고 개최 관련 예산 1억 5천만 원을 다가오는 제2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추경서 감액할 예정이다. 강병일 의장은 "코로나19 예방과 재정 운용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돼 부천시민 모두가 즐겁게 지내며 웃음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지난 7월 23일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폐기물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재활용시장 침체가 계속되어 폐기물 수거가 어려워져 일부 수도권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 수거 중단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이 시장과 폐기물배출자, 재활용사업자, 제조사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자발적 협약으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정산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시장 침체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 의원연구 단체인 「지방분권 연구포럼」(대표 홍진아)이 오는 11일 오후 3시 부천시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이용하여 비대면 공청회로 진행된다. 이번 공청회는 노동이 존중되는 부천시 만들기 및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부천시노동권익센터 설립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종찬 소장, 부천시의회 김성용 의회운영위원장, 최영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첫 번째 발제자는 전) 서울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을 역임한 문종찬 소장으로 ‘노동존중 부천시를 위한 지방정부의 및 노동권익센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부천시의회 김성용 의회운영위원장이 「부천시노동권익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끝으로 최영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의 진행으로 5명의 토론 패널이 참가하여 부천시노동권익센터가 해야 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주거지역 소규모 공사장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7월 23일 부천시의회는 홍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 조례안」을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는 대규모 공사장(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과 건축물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 등의 공사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주거지역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였다. 홍진아 의원은“낡은 단독·연립주택단지 개발로 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설공사장 주변은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현행법상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을 통해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의 적용 범위 △건축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앞으로 아파트 관리 근로자 휴게공간이 시설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어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시설을 건축‘허가’에서 건폐율·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가설건축물‘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주삼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현행법상 위반건축물로 관리되는 경비실과 휴게시설을 신고를 통해 설치토록 개선하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지난해 ‘경비원 갑질’에 노출된 경비원 보호를 위해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커지면서 경비실에 에어컨, 냉장고 등 휴게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최근 잇따르는 장애인 보조견 ‘문전박대’를 막기 위해 부천시의회가 인식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월 23일 임시회에서 통과했다. 앞으로 부천시 관내 숙박시설이나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교육·홍보·지원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미 「장애인복지법」으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점자 의원은 “처벌만으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편견을 없애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해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는 지원방안 마련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홍보, 그림문자(pictogram) 보급, 대응교육 실시 및 사업비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서 말하는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