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연천군의회는 지난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제9대 연천군의회 의원 7명을 초청,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제9대 연천군의회 출범을 앞두고 의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당선인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당선인, 사무과 직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의회일반현황, 의정활동 관련 각종 제도, 법령, 사무과 조직, 담당업무, 개원식, 원구성 등 향후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으로 채워졌다. 연천군의회는 다음달 1일 첫 임시회를 열어 제9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조주연 의회사무과장은 “새롭게 시작되는 제9대 연천군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연천군의회는 지난 3일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학계와 법조계 인사, 지역주민대표 등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최숭태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감도 무거워졌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반드시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연천군의회는 지난 3일 연천군 의정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한 최병용 연천군보건의료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최병용 연천군보건의료원장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등 연천군 지역주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병용 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 자리를 지켜가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책임지는 모든 직원 여러분을 대신해 수상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숭태 의장은 “현재 일상회복이 진행되는 상황 속 지속적으로 군민들의 건강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연천군의회(의장 최숭태) 최숭태·이영애·심상금·김미경·서희정 연천군의회 의원 5명은 지난 26일 제269회 임시회 종료 후 본회의장에서 이슬람교 연천군 유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는 지난 2021년 3월 연천군 신서면 지역에 캠핑장 조성의 목적으로 23,363㎡ 규모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으며, 연천군기독교연합회 등 지역 주민들은 캠핑장 조성에 따라 이슬람 신도들이 대거 유입되면 지역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숭태 의장 등 5명의 의원은 이슬람교 연천군 유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이슬람교 유입에 따라 이슬람 관련 부대시설 및 상권이 강화되면 지역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며 지역의 정체성과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도 있다. 연천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슬람교 연천군 유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연천군은 지난 26일 연천군 종합복지관에서 제조업 및 농업회사법인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는 연천군 관내 제조업 및 농업회사법인 대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연천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시책 및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정책자금을 안내해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주요 참여기관으로는 연천군 투자유치과,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관련 지원사업에 관해 설명의 시간을 갖고,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기관별 개별 상담의 시간도 가졌다. 윤동선 투자유치과장은 “연천군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지역경제의 재도약과 기업체 종사자들의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 및 경기도와 협력해 다양한 중소기업 시책을 강구하여 연천군 관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연천군의회는 26일 제269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 ▲연천군 두루미 보호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등 총 12개의 안건을 당일 심의‧처리했다. 최숭태 의장은 8대 연천군의회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그동안 군정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연천군 공무원들과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 말하고, “지난 4년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주민께 감사드리며,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연천군의회는 18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고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실천의회를 실현하고자 ‘농촌 일손돕기 행사’를 추진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천군 의회사무과 직원 10명 등이 참여하여, 농가의 인솔하에 백학면 학곡리 농가의 못자리 설치 지원 작업 등 농번기 시기의 농가에게 인력지원 활동을 벌였다. 조주연 의회사무과장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계속되는 농촌의 일손부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현장중심 실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행동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연천군의회는 29일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군사시설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그리고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연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 지원책을 포함한 총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연천군의회는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위한 연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최숭태 의장은 임시회를 앞두고 “긴 시간 지속되고 있는 지역 경제의 침체와 그로 인한 주민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집행부와 뜻을 모아 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실직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연천군의회는 15일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연천군의회는 2021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5인을 선임하고, 지뢰 사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서희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회기 대표 발의했던 '연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 밖에 주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관련한 연천군의회의 조례와 규칙 개정안 3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심의 중에 있으며, 연천군수로부터 재의요구된 ▲ 연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당일 부결 처리되었다. 최숭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분권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통해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의 발판을 마련한 만큼, 남은 임기 동안 변함없이 주민 생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15일 제267회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본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박충식 의원은 “한국전쟁 이후 매년 지뢰사고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있으며, 유실지뢰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는 안보상 불필요한 지뢰를 제거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지뢰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번 결의안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뢰피해 민간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상을 법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지뢰사고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연천군의회는 이날 처리된 결의문을 국회, 국방부,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9개 시·군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