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8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25건의 안건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등 8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 중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수정가결됐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에 나선 정현미 의원은 다산동 소재 정약용도서관의 과밀 현상과 그에 따른 시민 불편, 도서관 추가 건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다산동에 공공도서관 추가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부지 확보 추진 ▲정약용도서관의 공간 구조 재배치와 좌석수 확보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 ▲남양주시 전역에 대한 공공도서관 청사진 수립 등을 집행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전혜연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과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31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권익 향상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점이 주목된다.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21조의2(자원봉사자 지원)는 그간 제도적으로 미비했던 자원봉사자 보상과 사기 진작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이번 조항 신설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의 객관성과 형평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동기 부여책으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은 수상레저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함께 체계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통해 남양주시 수상레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제1회 남양주시장배 수상레저 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수상레저 산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2025년도 수상레저 지원사업 예산 3억 2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7월 1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2건을 대표발의하여 디지털 성범죄와 신종 사이버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 기반이 대폭 강화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디지털 환경 확산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 음성 합성 등 생성형 AI를 악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폭력 등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예방교육 강화, 피해자 회복 지원, 지역사회 참여 기반 마련 등 청소년 보호체계를 제도화했다. 원주영 의원은 “이제 학교폭력도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며, “딥페이크나 AI 음성 합성 등을 이용한 신종 사이버폭력이 청소년 사이에서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디지털 혐오, 불법 촬영물 유포, 디지털 성착취 등 급증하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가 범죄를 예방하는 동시에 범죄 발생지역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남양주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확보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경찰의 현장 출동 도착 시간을 단축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조례는 남양주시의회와 남양주남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의 간담회를 통해 남양주 관내 범죄예방을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물이다. 이진환 의원은 淐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함으로써, 골든타임 내 현장 대응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예방 중심의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찰차 전용 주차 구역은 112신고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조례 시행 이후에는 즉각적인 현장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가 이번 제313회 임시회부터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남양주시의회는 지금껏 본회의에 대해서는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었으나, 이번 회기부터는 의회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만 시청이 가능했던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유튜브에 접속만 하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그간 상임위원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시청하지 못한 시민들의 경우 영상 녹화본 편집·업로드 작업에 소요되는 통상 2~3일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실시간 시청 가능 채널이 다양화됨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 운영의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시의원들은 “이번 회기부터 자치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한 논의 과정 전체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의원들도 지금보다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별내면·별내동)은 지난 7월 16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건강을 위한 맨발걷기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족장 등 편의시설을 적극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김동훈 의원은 “남양주시가 시민 건강 증진과 여가생활 확대를 위해 관내에 총 27개소의 맨발걷기길을 조성 중이나, 세족장이 설치된 곳은 9곳에 불과하다”며 “이용 후 흙이나 이물질을 씻어낼 수 없는 불편 때문에 시민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황토나 마사토 등 천연 소재로 구성된 맨발걷기길의 특성상 흙이 발에 깊이 스며드는 경우가 많아, 세족장 부재는 위생 문제뿐 아니라 공공장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족장뿐 아니라 ▲벤치 ▲신발 보관함 ▲쉼터 등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이 함께 갖춰져야 맨발걷기길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밝히며,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감염 예방과 지속 가능한 건강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훈 의원은 “작은 불편을 방치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진환 의원은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교통사고 및 범죄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현장 출동 도착 시간을 단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적 목적 또는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다. 이어, 박경원 위원장은 도심 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거 안정과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양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용도지역 종류 등 조례로 위임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요건으로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구체화했으며, 복합개발사업 유형별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을 규정하여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전혜연 의원은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 목적을 규정했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규정 정비, 자원봉사자 지원 규정을 신설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관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수상레저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과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 사업에 대해 규정했으며,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어, 이경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