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건물 외부 공간에서 영업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준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시민 편익을 높이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옥외영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위생·안전과 생활 불편을 함께 고려해 운영 기준을 구체화한 데 있다. 조례는 옥외영업장을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 중 영업자가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진 곳’으로 정의하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옥외영업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식품위생법' 체계에 맞춰 정비해, 업소별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영업환경을 갖추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엔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불이행 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해 관리의 실효성도 높였다. 조리 행위에 대해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연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인증·한국산업표준 인증·소방시설 형식승인 등 기준을 충족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정의 규정 ▲용인시 및 시의회 청사 내 방연마스크 비치 및 안내 표지 설치 ▲공공기관·의료기관·보육·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방연마스크 활용과 화재대피를 위한 안전교육·화재예방 교육 지원 ▲화재 예방 및 대피 요령에 대한 홍보 시책 추진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대한 방연마스크 구입·비치 비용 지원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화재 시 가장 큰 위험 요소인 연기와 유독가스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모현·역북·삼가·유림/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수요 감소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화훼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화훼농가와 관련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시가 화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화훼문화를 조성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조례는 ‘지역화훼산업’을 용인시 관할구역 내에서 경영하는 산업으로, ‘지역화훼산업체’를 본점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업체로 정의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해, 화훼산업 발전과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술 정보 제공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업 지원 항목도 담겼다.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화훼 생산·유통 기반시설 조성 ▲생활화 및 이용 촉진 ▲지역 화훼 박람회 개최 ▲화훼 진흥지역 조성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교육훈련 등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1동, 유림2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담고, HACCP 등 식품 안전관리 인증 취득·유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해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범위를 새로 정리했다. 용인시 관내에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사용하고, 100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을 갖춘 작업장(저장·출하시설 면적 제외)을 운영하며,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으로 규정했다. 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펼 수 있게 됐다. 핵심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개정안은 예산 범위에서 HACCP 및 국제표준인증의 취득과 유지를 돕기 위한 컨설팅·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경전철 역사 운영 인력 배치 현황과 운영사 정원감축 추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용인경전철 운영사가 제출한 월간보고서 내 조직 현황도를 근거로 “집행부는 2025년 6월 이후 무인 역사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보고서상 인사처 및 안전처 인력을 역운영팀으로 전환 배치한 것으로 보고한 내용이 실제 근무로 이어졌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보고서상 역운영팀으로 이동된 인력이 실제로는 기존 부서에 그대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있다며 “조직도조차 허위로 작성해 보고했다면 300페이지가 넘는 월간 보고서 전체의 신뢰성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운영사가 의도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면 용인시는 즉각적인 조사와 함께 명확한 조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운영사에서 추진 중인 단계적 정원감축 계획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교와 서원이 지닌 역사·교육·의례의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더 넓게 활용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상 ‘서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다듬어, 운영 주체와 성격을 더 명확히 했다. 이는 향교·서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대상 사업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기반이 된다. 핵심은 사업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 점이다. 기존 지원 사업에 더해 ▲청소년 전통문화 교육 사업 ▲향교 및 서원의 문화유산 기반 문화체험·관광 및 관련 행사 사업 ▲향교 및 서원의 역사·문화 가치 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및 자료 발굴 사업 ▲향교 및 서원의 환경 정비 사업을 새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시는 향교·서원을 단순 보존 대상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 교육과 시민 체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국어 진흥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용인시 공공기관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장려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급변하는 언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국어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진흥계획에는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 능력 증진, 언어 소외계층(장애인·외국인 등)의 불편 해소, 올바른 국어 교육 및 민간 활동 촉진 방안 등이 포함된다. 실질적인 국어 사용 원칙도 구체화했다. 공공기관이 제작하는 공문서, 책자,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등은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하며, 일상에서 쓰기 쉬운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특히 무분별한 외래어와 신조어 사용을 지양하고,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표현을 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문화예술계에 후원 문화를 확산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후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예술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장해 지역 문화의 활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과 '국가유산기본법'상 국가유산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해, 전통과 창작이 함께 숨 쉬는 폭넓은 후원 기반을 마련했다. 또 문화예술후원, 후원자, 후원매개단체의 개념을 명확히 해 후원 활동의 주체와 역할을 제도 안에서 정리했다. 특히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문화예술후원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후원을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해, 단발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정책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