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포천시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관련해, 자료 미제출 법인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추진한 1차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관련 법인에 대해 과세 예고 및 결과 통지 절차를 마무리했다. 1차 조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상장법인 지분 변동 자료를 기반으로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 △간주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 대상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분 변동이 확인된 관내 비상장법인 148곳 가운데, 시 자산이 없거나 조사 실익이 낮은 54곳을 제외한 총 94개 법인이다. 이 중 58개 법인을 먼저 조사했고, 27개 법인에서 총 54건, 약 2억 3,200만 원 규모의 간주취득세를 과세 예고했다.
한편, 1차 조사에서 제외된 자료 미제출 법인 36곳에 대해서는 7월 중 과세 자료를 제출받아 현재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미신고 및 과소신고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히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과점주주란 1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해당 법인의 총 주식 또는 출자금의 50%를 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식을 취득한 것만으로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정영옥 세정과장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법인은 주식 취득 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신고 누락 사례가 많다”면서, “사전에 세무조사팀에 문의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공정한 과세 체계 확립과 지방세 세원 확충, 그리고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