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산1, 2, 3)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및 '의정부시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지난 7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는 의정부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예산 집행 후에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 정산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예산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의정부시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는 관내 도로, 하천시설, 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관리자 지정, 안전점검,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의정부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은 예산 집행 후 정산에 따른 반환 의무가 별도로 없어 운영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의정부시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해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관내 주요 기반시설 안전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대형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의정부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