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원(더불어민주당 / 장암, 신곡1, 2, 자금)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일 공포됐다.
지난 4월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점검을 위해 의정부시 청소년쉼터를 방문했다. 김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공포된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지원사업 및 청소년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에는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가출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의정부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