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호원1, 2,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 7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지역 현안 해결과정에 있어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을 시의회 추천, 시 추천, 공개모집 등 다양한 구성방법을 통해 대표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건 처리 과정을 일방적 다수결이 아닌 타협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제323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더 좋은 공론화를 위한 제안’을 발언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지역 현안에서 배제된 시민을 최소화해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라며, “시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공공문제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더 좋은 공론이 형성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