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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상담제 운영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상담 기간 내에 감정평가사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유선 및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방문 상담은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운영한다.

 

이 밖에도 시는 기간에 상관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어 토지 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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