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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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평내체육문화센터·빛터널 개관, 법적 하자 전혀 없다…근거 없는 의혹 제기 유감"

평내체육센터, 행사 전 승강기·전기 등 필수 안전 점검 완료…‘안전 미검증’은 사실무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는 10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원호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제기한 평내체육문화센터 및 와부 빛터널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시는 우선 평내체육문화센터의 ‘건축법 위반’ 주장에 대해 “해당 시설물은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협의를 완료한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용건축물은 법 제22조에 따른 별도의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승인 미비 상태에서의 행사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시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난 8일 임시사용승인 절차까지 선제적으로 마친 상태다. 필수 안전 검사가 누락됐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 시는 개관식 전인 지난 3월 18일까지 전기 사용전검사 확인증과 승강기 검사 필증을 이미 확보했으며, 소방시설 또한 건축기술사, 민간전문가 등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행사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정식 운영 전 시설을 사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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