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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유영일 위원장,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유 위원장 “현행 법체계로는 정비사업 추진 한계, 특별법 제정 꼭 필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9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유 위원장은 “경기도 내에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해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는 13곳 42만호로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로 조성되어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노후에 따른 문제가 심각함에도 현행 법체계로는 정비사업의 추진에 한계가 있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의 1기 신도시는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1991년 9월 분당을 시작으로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신도시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단기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건축자재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과 준공 30년 이상 경과되어 주택의 노후화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이에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와 지원, 인·허가 통합심의, 단일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초과이익 환수 및 재투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건의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오는 12월 4일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로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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