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무를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대의제 원리에 부합

2021.12.14 17: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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