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도민 빠진 외국인 영어캠프, 폐지 조례 근거 강행...경기도 산하 기관 운영 실태 도마 위

폐지된 조례를 내부 문서상 근거로 사용한 것은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2025.08.01 10:51:0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