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2025년 제3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등록 2025.12.22 15:30:37
크게보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평구는 지난 18일 구청에서 청천7지구·청천8지구·십정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해,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11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청천동 7-1 일원 101필지(3만1천827.6㎡)와 청천동 1일원 90필지(3만4천545.9㎡)의 경계결정과 십정2지구의 이의신청에 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등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통지를 받은 이들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구는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해 부과·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정리를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게 될 것”이라며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