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옹진군은 1,000㎡ 미만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섬 지역의 생활농업 확산을 위한'옹진군 섬텃밭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던 1,000㎡미만 농지 소유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섬 지역 주민들이 텃밭에 유기질 비료를 활용한 안전한 농산물 재배가 가능해져, 생활 속 농업 활동이 한층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복 옹진군수는“이번 조례 제정은 작은 농지라도 농업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생활농업 기반 조성의 출발점”이라며, “섬 주민들이 스스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자급자족형 농업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