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줄게요.’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조례 본회의 만장일치 가결!”

  • 등록 2025.09.12 18: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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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통해 서울시 내 시각장애인들의 알 권리 충족 및 특정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 및 개발 경험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조례로 제정함을 알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통해 서울시 내 시각장애인들의 알 권리 충족 및 특정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 및 개발 경험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과 동시에 이러한 현장영상해설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아 제정한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재석인원 74명 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음을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장애 유형 중에서도 활동에 있어 극히 제한되는 시각장애인분들에게 또 다른 눈이 되어줄 현장영상해설사를 서울시 차원에서 보장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이번 제5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74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2년 전에도 이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고자 했으나, 당시에는 본 의원도 현장영상해설에 대해 자세히 몰랐고, 이를 어떻게 활성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 하마터면 허울뿐인 조례를 만들 뻔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간 서울시점자도서관장님 및 시각장애인협회, 유튜버 한솔님 등 시각장애인분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토론회 및 간담을 통해 현장영상해설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한 결과, 본 의원이 상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을 당시 서울관광재단이 육성한 ‘문화해설사’에 대해 ‘장애인 담당 해설사’를 비장애인 담당 해설사와 구분 지은 것을 시작으로 이와 같은 조례를 완성하게 된 것.”이라며 그간의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물론 발의한 원안 가결은 아니다. 본 의원이 꼭 넣고자 했지만,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사에 대한 정의가 현재 국가 공인 자격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혼선이 우려된다는 집행부의 의견과 서울시의 책무로 규정한 조항들이 아직 첫 단계에서 한 번에 이뤄내기 어려워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몇 조항을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수정한 바 있다.”라며 이어갔으며, “가급적 시각장애인분들이 오래 기다리신 터라 첫술이더라도 고봉밥으로 듬뿍 담아 드리고자 했으나, 역시 첫술이 배부르지 않듯 아쉬운 점은 남는다.”라며 전부 담지 못한 한계를 아쉬워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지난 9일, 홍천에서 열린 E-스포츠 행사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이 이루어져 참가자는 물론 경기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역시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바 있다. 비록 지금은 현장영상해설의 필요성과 그 정의와 서울시의 지원 및 활성화 보장만을 다루고 있으나, 점차 그 체계를 확립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굳건한 의지를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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