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등록 2024.06.13 17:13:23
크게보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이사비용 지원 추가 ▲청년의 문화 활동 지원 추가 ▲청년의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조항 신설 등이 있다.

 

배지환 의원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과 이사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또한 “청년의 문화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청년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