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감사 중지 요청

  • 등록 2020.11.17 11: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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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 날선 비판
-김 의원, GH 행정사무감사 파행
-이사회 회의록 동일인 서명 전년도와 달라, 대리출석 혹은 대리서명 의혹 제기
-강도높은 행정사무감사, ‘도시공사 길들이기’ vs ‘불신 자초’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이하 도환위) 김태형 의원이 GH경기주택도시공사 행감에서 감사 중지를 요청했다.

 

지난 11일 GH경기주택도시공사 내 대회실에서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의 날선 비판과 함께 감사중지라는 파행이 연출됐다.

 

도의회 도환위는 GH를 대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에서 감사가 진행되던 중 ‘판도라’의 문이 열렸다.

 

김 의원은 “이헌욱 사장님은 법조인 출신이시죠? 회의록에 서명을 직접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것을 발견하고 지난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심각한 문제다”라고 발언했다.

 

GH가 제출한 년도별 이사회 회의록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어 초유의 감사중지 사태를 불러온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이사회 회의록과 올해 이사회 회의록 중 이사 서명란의 서명이 동일인 임에도 전혀 다른 모양새로 기입된 것이다.

 

해당 서류를 검토한 김 의원은 “동일인 임에도 서명이 다른 것은 당일 회의에 불참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대리 출석으로 이사회를 진행했을 수 있다는 또 다른 의혹을 불러 온다. 심지어 의회 보고를 목적으로 사후에 임의로 누군가 대리서명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이사회 서명이 대리 서명이거나 대리 출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GH가 제출하는 서류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의미가 없어 감사중지를 요청한다”고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김 의원의 폭탄 발언에 장내는 일순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이 흐른 후 어수선한 분위기로 전환되자 장동일 위원장이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의원들이 협의를 위해 퇴장하자 GH임원진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리는 분위기 속에서 “의장님께 연락해 봐”라는 속삭임에 이어 “회의 당시 녹취록이 있는 데...”라며 사태 수습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감사 중지 요청에 대한 회의를 위해 도의원들이 감사장을 빠져 나가자 이헌욱 GH사장과 임원진들이 대책마련에 들어 갔다.

 

이후 1시간 30여 분에 걸친 회의를 걸친 후 감사는 속개됐지만 이사회 회의록 대리서명 의혹은 해소되지 못했다.

 

이날 감사중지를 요청한 김태형 의원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김 의원과 온도차를 보이며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었다.

 

다음 날 12일 연결된 전화통화에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은 “종합감사 때까지 해당 의혹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며 “그때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장현국 의장과 통화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대리서명 의혹과 관련해 GH 관계자는 “해당 이사에게 확인한 결과 본인이 서명한 게 맞다고 들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조관계자에 의하면 “비록 회의에 참가해 녹취록 등 참석의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사회 임원에게만 주어지는 회의록 서명을 대리로 할 시에는 위임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만일 위임절차 없이 대리로 서명을 했을 시에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조심스레 건넸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GH에 대한 강도높은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두고 도시공사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모호한 답변 등으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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