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3개월 연장... 신고 4월 30일까지

중동 정세 영향 어려움을 겪는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기업은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
분할납부·추가 납기연장 제도 병행 운영

2026.04.08 08: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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