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장년 동반 채용하면 기업 부담 `0원`…서울시, 전국 최초'서울형 이음공제'8월 시행

서울시민 청년, 중장년 신규 채용 및 3년 근속 시 1,224만원 +α(복리 이자) 근로자 지급

2025.07.20 18:10:4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