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최의열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노인인권지킴이 운영 및 기능 명시해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생활안정 도모

2024.06.18 08:46:3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