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복지대상자 생활요금감면 집중 신청기간 운영

  • 등록 2021.07.27 09: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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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전기, 도시가스, TV수신료, 지역난방비 등 5대 생활요금 감면

의왕시청 전경

▲ 의왕시청 전경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왕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복지 대상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집중 신청기간’운영에 나섰다.


시는 통신비 감면 혜택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안내, 우편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알릴 예정이다.


집중 신청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감면 대상자는 기초연금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는 이동통신요금을 매달 2만6,000원(통화료 50% 추가 감면 가능) 감면받는 등 5대 생활요금 최대 감면액이 월 9만원에 달한다.


안기정 복지정책과장은“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5대 생활요금 감면을 적극 안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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