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유가피해지원금 사용설명서

  • 등록 2026.04.27 11:39:57
크게보기

 

경기도가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최대 60만 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신청은 4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지원금은 일반 지역과 인구감소지역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일반 지역(대부분 시·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구는 45만 원, 소득 하위 70% 도민은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은 지원금이 더 높아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구 50만 원, 소득 하위 70% 도민 2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대상별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는 1차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득 하위 70% 도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운영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은행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며,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특히 경기지역화폐의 경우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처가 확대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1차와 2차 지급분 모두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소멸된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