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이상호 의원, '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 등록 2026.04.24 19:30:33
크게보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국민의힘 이상호 의원(계산4동, 계양1·2·3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감독과 단원 위촉 시 공개전형 절차를 명문화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술감독 재위촉 기준과 예술단의 해촉 사유를 정비함으로써 예술단 운영의 안정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예술감독 및 단원 위촉 시 공개전형 절차 명문화 ▲예술감독 재위촉 제한 기준 마련 ▲예술단 품위 손상, 직무수행 불가, 역량 부족 등 해촉 사유 구체화 등이다.

 

이상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구립예술단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