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1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 등록 2026.04.17 1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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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박윤옥, 전혜연 의원 대표발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경숙 위원장은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관리 기준과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 위탁 운영 및 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박윤옥 의원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보다 구체화·체계화하며 장애인복지 관련 개별조례와의 연계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현행 조례가 사용승인 이전의 사전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후점검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로 확대하여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조례 제명을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장애인 등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규정, 편의시설 점검 및 설치지도, 사전점검대상, 점검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을 재정비했다.

 

다음으로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물관리 및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규정을 기후변화 및 도시환경 변화 등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물순환 촉진 시책 및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등 조례 전반의 체계를 정비해 효율적인 물관리와 쾌적한 물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끝으로 전혜연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 건축물의 옥상과 벽면, 도로 및 공원, 하천시설 등 활용 가능한 공공유휴공간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남양주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동 조례안에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사업자 선정 기준과 임대 근거 마련,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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