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시흥시는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흥형 주민자치’ 제도개선 실무협의체(TF)를 구성ㆍ운영한다.
이번 법 개정은 주민자치회를 기존 시범 운영에서 정식 제도로 전환하고 설치ㆍ운영과 행정·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민자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시는 그간 축적해온 주민자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 모델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제도개선 실무협의체(TF)를 구성해 조례 및 운영세칙 정비,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운영체계 개선, 주민참여예산 연계 강화 등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행정안전부의 참고 조례안 마련과 정책 방향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례 개정과 운영체계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시흥형 주민자치’의 가치를 기반으로, 법제화 이후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는 실행 중심의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6년 3개 동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20개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주민자치 모델을 구축해 왔다. 시는 이번 실무협의체(TF) 운영은 주민 중심 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완성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기현 행정국장은 “제도개선 실무협의체(TF)를 통해 시흥형 주민자치를 더 발전시키고, 전국을 선도하는 주민자치 모델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