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6개소 추가 지정

  • 등록 2026.03.20 15:50:21
크게보기

공동주택 금연구역 운영 확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무안군은 지난 2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공동주택 6개소를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힐스테이트오룡2단지 ▲남악골드디움2차 ▲오룡푸르지오파르세나1단지 ▲오룡우미린더시그니처2차 ▲오룡우미린더시그니처1차 ▲오룡푸르지오파르세나2단지 등이다.

 

이로써 무안군은 총 18개소의 금연아파트를 지정·운영하게 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되며,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군은 지정 후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 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송미영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를 통해 입주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