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로 과태료 체납 내역 안내

  • 등록 2026.03.17 1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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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과태료도 가산금 부과 주의 필요”…체납 알림 총 3,972건 발송 예정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가 장애인주차구역·친환경자동차법·폐기물관리법 등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 내역을 오는 19일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통해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발송 건수는 총 3,972건으로, 체납액은 약 7억 9천만 원 규모다. 시는 카카오톡을 통해 납부 금액·기한·방법 등을 안내해 시민들의 조기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첫 달에는 체납 금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씩 추가 가산돼 최대 60개월간 누적된다. 10만 원의 과태료를 5년간 체납하면 가산금은 7만 5천 원까지 붙어 최종 납부금액이 17만 5천 원으로 불어난다. 소액이라도 장기간 체납할 경우 부담이 커지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 관계자는 “체납을 방치하면 가산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장기 체납으로 이어질 경우 재산 압류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정기적으로 체납 내용을 안내하고 납부를 독려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 강화를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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